4540 로스쿨 사법시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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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4540 로스쿨 사법시험 대결 4540 .
로스쿨은 미국에서 수입한 제도이다. 미국은 법모르는 배심원이 재판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은 법잘아는 판사가 재판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에서는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시험이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서 미국 로스쿨 제도의 수입을 강행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무리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엉망징창이 되었다. 결단이 필요하다. 01 헌법을 바꾸어 미국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든지, 02 헌법은 그대로 두고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여야 사법제도가 바로선다. 로스쿨 사법시험 대결 .